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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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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 강화 및 공익활동 지원
NPO지원센터 운영 등 지원 체계 구축


서울 중랑구청 청사 전경. 중랑구 제공


서울 중랑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가 지난 19일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익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제정됐다.

조례에는 ▲시민사회 활성화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중랑구 비영리단체(NPO)지원센터의 운영 및 기능 지원 등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구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중랑구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랑구 NPO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류경기 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행정과 시민사회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는 구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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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