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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시도의회, 행정통합 ‘의회 동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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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통합 당론 채택으로 압도적 찬성, 통합 추진 급물살


전남도의회가 4일 제39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제시 안건에 대해 김영록 지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회동의) 안건을 4일 각각 본회의 표결로 통과시켜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법적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국회에 발의된 ‘전남광주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심사에 앞서 시·도의회의 동의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제39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53명(재적 의원 60명) 가운데 찬성 52명, 기권 1명으로 의회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광주시의회도 같은 시간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동의안)’을 재적 의원 23명에 재석 의원 22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를 합치거나 폐지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해, 시도는 주민투표 대신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친 것이다.

다만 전남도의회는 동의안에 부대 의견으로 전남의 역사와 정체성 반영과 특별시 명칭과 청사 소재지의 법적 명확화, 통합 국립 의과대학 신설, 전남도의회 정수 유지 등 8개 조건을 달았다.

광주시의회 일부 의원들도 의결 과정에서 행정통합의 속도전과 부실 추진 우려를 제기하고 통합 이후 시민 불편 우려와 교육 통합에 대한 불안 해소 필요, 기획조정실 위치 명확화,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 방안 보완, 주청사의 광주 설치 특별법 명시, 지역 간 의원 정수 불균형 문제 등을 제기했다.

이번 의회 동의안 의결로 광주·전남 행정통합 절차는 2월 중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 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출범하는 일정으로 추진된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국회 상임위 법안 심사에서 특별법 특례를 보완하고 본회의 의결과 법률안 공포가 2월 내에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회 입법과 정부 협의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국회 심의에 대비하고, 386개 조문의 핵심 특례와 발의 과정에서 누락한 조항이 최종 반영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AI·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정부의 파격적 지원을 이끌어내 지역의 대부흥 시대를 열기 위한 절박함과 책임감의 산물”이라며 “300여 특례가 담긴 특별법을 통해 ‘400만 전남광주특별시 대부흥 시대’를 열고 전남·광주 모두가 성장의 결실을 누리는 상생의 대통합을 이뤄내겠다”이라고 강조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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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