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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감일10단지 분양전환 갈등 ‘조정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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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불참 속 가격 산정 방식 논란 여전


14일 하남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모습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을 둘러싼 갈등이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일단 중재 국면에 들어섰다.

하남시는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감일스윗시티 10단지 임차인대표회의가 제기한 분양전환 관련 분쟁에 대해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법률과 세무, 감정평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분양전환 가격 산정 기준의 적정성과 최근 주택시장 변동 상황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감정평가 기준 시점이었다. 특히 지난해 2월 감일지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이후 집값이 빠르게 오른 점을 분양전환 가격에 얼마나 반영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임차인 측은 정책 변화로 단기간에 상승한 시세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분양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며 가격 산정 방식의 조정을 요구해 왔다. 반면 LH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평가가 이뤄졌다는 입장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양측 의견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임차인 측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하는 방향으로 조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가격 수준이나 산정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다.

조정안은 양측에 통보된 뒤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양측이 모두 동의하면 최종 합의가 성립된다.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을 경우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회의에 LH가 직접 참석하지 않고 서면 의견만 제출한 점을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아쉬움도 나오고 있다. 수천 가구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현장 소통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분양전환을 위해 하남시와 우리(LH)가 각각 선정한 업체로 1차·2차 감정평가를 완료했는데도, 더 저렴한 값에 분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임의 단체인 위원회가 감정평가 금액을 변경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LH는 분양전환과 관련해 법적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분양전환되는 전용면적 84㎡ 기준 아파트의 감정가는 7억 중후반대로, 동일 면적 인근 시세(12억원대) 대비 약 4억원 이상, 비율로는 35%가량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0년 입주가 시작된 이 아파트의 2016년 임차인 모집공고 당시 기준가격은 약 2억 9450만원대 였다.

이에따라 집값 변동이 큰 시기에 어떤 기준을 적용해 분향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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