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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실무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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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실무원 채용 공고 [응시자격] ○ 실무원(사무보조) - 연령 : 제한 없음 - 자격 : 제한 없음 - 학력 : 제한없음 [결격사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채용신체검사(특수건강검진) 결과 부적합한 자 ㅇ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21.07.21.>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아동및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ㅇ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ㅇ「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전형절차/방법] □ 선발방법 ○ 1차 전형 : 서류심사(채용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 2차 전형 : 면접심사(채용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순으로 합격) □ 채용일정 등 ㅇ 지원서 접수 : 2023.02.15~03.03 ㅇ 서류 합격자 발표 : 2023.03.13 ㅇ 면접심사 : 2023.03.15 ㅇ 합격예정자 발표 : 2023.03.21 ㅇ 최종발표 : 2023.03.23 ㅇ 채용예정일 : 2023.03.27 □ 지원서 접수방법 :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처 : recruit.incruit.com/kotsa □ 합격자 발표 : 각 전형별 지원자에게 개별 통보(문자 및 이메일) [우대내용] ㅇ 취업지원 대상자 : 각 전형단계별 만점(가점제외)의 5~10%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만점(가점제외)의 5% 우대] - 세부적용 기준은 공고문 참고 입사지원서 미첨부 사유: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 별도 구축(온라인으로만 접수)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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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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