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은 16일 충남 부여군 임천면 성흥산 사랑나무 인근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국민들의 산림정책 관련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개선대책 발굴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올해 산림분야에서 개정·신설돼 국민의 편의를 높인 규제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알렸다.
특히 목재생산업 중 제재업 2종을 등록하려면 기술 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해야 했으나, 인력 구인 및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목재이용법 시행령」 별표2의2를 개정, 기술인력 1명 이상으로 자격을 완화하여 기술 인력난 해소 및 고용 비용의 부담 경감의 효과를 거두었다.
* 기술인력: 임산가공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관련 교육 이수자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도 국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림정책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그것을 산림청에 전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