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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디딤돌로 기업 회생에 한 발짝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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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디딤돌로 기업 회생에 한 발짝 더!
특허청-수원회생법원, 회생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9.23) -
회생기업 담보
IP의 신속 처분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한 담보IP 활용 지원 -
  회생기업 보유IP 활용 사례  
   
# 자신이 보유한 특허를 담보로 하여(이하 담보IP’)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화 자금에 활용하던 소프트웨어 기업 A사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상황 악화로 법원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나, 경영 정상화를 위한 회생계획 인가를 받기 쉽지 않았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채무변제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A사는 특허청의 매각 후 실시(Sale & License Back) 프로그램*(이하 ‘SLB 프로그램’)을 통해 담보IP를 처분하여 채무변제에 활용함으로써,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었고, 처분했던 담보IP를 계속 사용하여 경영 정상화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었다.
* SLB 프로그램 : 특허청이 기업으로부터 담보IP를 매입하여 기업의 채무변제를 지원함과 동시에, 담보IP에 대한 실시권을 부여하여 담보IP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특허청(청장 김완기)과 수원회생법원(법원장 김상규)9. 23.() 16, 수원회생법원(이하 법원’)에서 회생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회생기업 담보IP의 신속한 처분 지원회생기업 경영 지속을 위한 담보IP 실시권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회생기업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어*, 담보IP를 매각하여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업무협약이 체결되면 회생기업은 법원의 신속한 허가를 바탕으로 IP담보대출 회수지원기구**를 통해 담보IP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부터 일정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원활한 회생절차 이행을 도울 것으로 예상된다.
* 「채무자회생법」 131조에 따라 회생기업은 자산의 임의처분이 금지되며, 회생계획 또는 법원 허가를 통한 채무변제만 가능
** IP담보대출 회수지원기구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로 구성되며 부실이 발생한 IP담보대출의 담보IP를 은행으로부터 매입하는 역할 수행
특허청의 매각 후 실시(SLB) 프로그램을 통해 IP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통상실시권)받은 회생기업은 소정의 실시료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담보IP를 활용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있고, 기업 정상화 이후엔 매각했던 담보IP를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아 담보IP를 되찾을 수 있다.
특허청-서울회생법원 간 업무협약(’21.9.10.)에 이어, 이번 수원회생법원과의 업무협약은 회생기업의 매각 후 실시(SLB) 프로그램 수요 총 17건 중 과반수(9)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회생절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규 수원회생법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회생기업은 자산처분의 부담을 덜면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되어 회생 인가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 매각 후 실시(SLB) 프로그램에 대한 전담법관을 지정하는 등 회생기업 지원을 위해 특허청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서울 지역에 국한되어 있던 도산위기 기업의 회생절차 지원을 경기도 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수원회생법원과 함께 회생기업의 담보IP 활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향후에도 IP를 기반으로 혁신기업이 사업화 자금을 마련하고, 위기상황에서도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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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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