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고 절벽’ 앞 청년 보듬은 서울시… 13만여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연말 교통 대란 막아라’…서울시, 심야 택시 1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정비사업 정책공유 공감 세미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용산, 내일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회의 연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해 소나무류 불법이동 단속 강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해 소나무류 불법이동 단속 강화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다음달인 12월 1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산림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 분포해 있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화목 사용 가구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의 불법이동을 점검하고,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소나무류 및 부산물이 이동하는 주요 경로에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및 관련자재를 이동하는 경우 반드시 정부24 누리집(www.gov.kr) 등에서 사전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이동 시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의 무단이동 또는 훈증더미에 대한 훼손·이용행위는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어 관련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다.

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 방제대책을 마련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건강한 소나무숲을 지켜낼 수 있도록 고사목 또는 피해의심목 발견 시 즉시 신고하고 재선충병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