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와이어로프 제조·판매사업자*가 2009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13년간 총 34건의 민간·공공분야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 5,400만 원을 부과하고 1개 사를 검찰에 고발(만호)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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