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 등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을 통해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학생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조사.상담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상향
-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지역 내 분교 설치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