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관 등 위생안전인증 심사 기간 최대 2개월 단축 등 심사 절차 개선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먹는 물의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심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은 △위생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절차, △수수료 및 인증의 표시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인증의 절차 중 ‘제품시험’ 단계에서 불합격한 업체가 다시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 합리적인 수준에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수도법’에 따르면 수도시설 중 물에 닿는 수도용 제품 등을 만들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위생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 수도법 제78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67조7항에 따라 수도용 자재 등의 위생안전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2년 주기 정기검사를 포함하여 매년 약 1천7백여 건 이상 심사 중
위생안전인증은 ‘①서류심사, ②공장심사, ③제품시험, ④인증심의’ 등의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기존에는 ‘제품시험’ 단계에서 불합격한 업체가 다시 인증을 신청하면 첫 번째 단계인 ‘서류심사’부터 동일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업체들의 불편이 컸다.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불편함을 해소해 일부 절차를 간소화했다. 공장심사의 경우 업체가 ‘제품시험’에 불합격하고 1개월 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면, 1회에 한하여 ‘제품시험’ 불합격 원인과 관련한 업체의 개선조치만 인증기관(한국물기술인증원)이 심사단계에서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업체가 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편의성을 높였다. 인증서 발급에 인증기관에서 운영 중인 인증정보망(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종전에 업체가 인증서 재발급을 받기 위해서 사유서와 건당 2만 원의 수수료가 필요했던 것을 앞으로는 인증정보망을 이용해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무료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위생안전인증 심사 기간이 기존 대비 최대 2개월이 단축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을 적극 개선하고, 절감된 심사 여력을 바탕으로 먹는 물 안전관리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인증규칙 개정 주요내용 및 위생안전인증제도 개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