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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약자 천국 도봉엔 ‘맞춤형 경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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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약자 등 편리하게 이동
희망 점포 20곳 모집해 설치 완료
오언석 구청장 “이동권 보장 앞장”


서울 도봉구의 한 소규모 시설에 설치된 맞춤형 경사로 모습.
도봉구 제공


보행 약자를 살뜰하게 챙기는 서울 도봉구가 이번엔 맞춤형 경사로를 곳곳에 마련했다. 도봉구는 지역의 보행 약자 편의를 위해 이달 한 달간 소규모 시설 20곳에 맞춤형 경사로를 설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맞춤형 경사로는 장애인, 노약자, 유아 등 보행 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돕기 위해 특정 환경이나 상황에 맞춰 설계한 시설물이다.

도봉구는 법으로 경사로 설치를 규정하지 않은 소규모 약국, 음식점 및 카페 등을 드나들 때 보행 약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경사로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만 경사로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봉구는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경사로 설치 희망 점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하고 기준에 적합한 20곳에 설치를 완료했다. 도봉구는 앞으로 시설주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도봉구는 보행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소규모 경사로 설치 사업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도봉구는 장애인들의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전동보조기기 보험료를 도봉구가 대신 납부하고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대물, 대인)의 배상 책임분을 보상하는 사업이다. 도봉구는 사고당 보상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올해 5000만원으로 늘렸다. 반면 사고당 본인부담금은 5만원에서 3만원으로 낮췄다.

전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도 한다. 도봉구는 이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에게 연간 30만원 이내, 그 밖의 장애인에게는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수리를 지원한다.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 전용 무료 셔틀버스도 운영하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보행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같다”며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신 기자
2024-12-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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