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2월 31일 국무회의 의결
지역소멸 극복과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지자체 소유 증권이나 부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에서도 폐교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시·도 교육청 각 회계 간 재산이관 기준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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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회계제도과 정창기(044-205-3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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