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매력·글로벌 비즈니스 가능성 보인 ‘서울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서 유아들 ‘세 살 운동 습관 여든까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금천 도심 속에서 ‘자연 숨결’ 느끼며 산책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시니어센터로 간판 바꾸고, 주민들 커뮤니티 역할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지역소멸대응 위해 공유재산 활용요건 완화하고 가격기준도 개선한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역소멸대응 위해 공유재산 활용요건 완화하고 가격기준도 개선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2월 31일 국무회의 의결

지역소멸 극복과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지자체 소유 증권이나 부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에서도 폐교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시·도 교육청 각 회계 간 재산이관 기준이 완화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회계제도과 정창기(044-205-3786)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