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오비맥주㈜(이하 ‘오비맥주’)가 물품대금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대리점을 포함하여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한 행위, 연대보증인을 설정하면서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담보설정방안 마련·설정 명령, 계약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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