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SEOUL’… 서울시 전국 최초 교통 통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 ‘탄생응원몰’ 오픈, 기저귀·분유 ‘최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돌아온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26일 오픈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정책 사각지대 놓인 ‘중장년’ 없도록…은평구,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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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대방건설」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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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대방건설(2021년 지정) 소속 대방건설*(이하 '대방건설') 자신 및 계열사가 보유한 알짜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이하 '대방산업개발') 대방산업개발의 5개 시행자회사**(이하 '5 자회사')에게 상당한 규모로 전매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대방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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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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