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대방건설」(2021년 지정) 소속 대방건설㈜*(이하 '대방건설')가 자신 및 계열사가 보유한 알짜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이하 '대방산업개발') 및 대방산업개발의 5개 시행자회사**(이하 '5개 자회사')에게 상당한 규모로 전매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대방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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