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21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미흡한 행정처리 지적
“반복되는 교육환경영향평가로 인한 사업지연, 국유지 소유권 미이관으로 학교 신·개축 불가한 문제 여전해, 신속히 대안 마련해야”
지난 21일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반복적인 교육환경영향평가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과 국유지 위 학교부지 소유권 미이관으로 인한 학교의 증·개축 및 신축, 부지교환 불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교육청에 요청했다.
이 의원은 첫 번째 사례로 교육환경영향평가의 반복적 보완 요구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시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신속통합기획’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체감이 체감하기 어렵다”라며, “지난 3년간 교육환경영향평가 신청 96건 중 1/3인 32건이 보완 요청을 받았으며, 보완요청이 들어가면 최소 3개월, 많게는 1년까지 지연된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을 예로 들며 “조합은 교육청의 학생 배치, 통학 안전, 소음 문제 보완 사항에 대해 모두 수용했지만, 이후에도 추가적인 보완요청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한 차례 공문을 주고받는 데만 한 달이 넘게 걸리는 현실에서 이러한 행정 절차의 반복은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초래할 뿐”이라며 불합리한 절차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어서는 안됨을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교육청이 주로 보완을 요청하는 문제는 학생 통학 안전대책, 석면 처리계획, 미세먼지·소음·진동 대책인데, 이러한 내용들은 현장에서 충분히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교육청이 서류로만 보고 보완요청하는 탁상행정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두 번째 사례로 국유지를 점유한 학교 부지의 소유권 미이관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약 171개의 학교가 국유지 위에 운영되고 있으며, 1991년 지방교육자치법 시행 이후에도 소유권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들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상태가 되어버렸으며, 이로 인해 학교들은 시설 증·개축은 물론 정비사업 추진 시 행정 절차에 큰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향후 171개 학교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교육청이 더이상 방관하지 말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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