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 완료
증설 사업비 최대 80%까지 지원
서울 양천구는 지역 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옥외주차장 증설 지원’ 사업의 규모를 올해 400면으로 늘리고, 사업비도 80%까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만성적인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으로 아파트 주차장 확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목동아파트 등 5개 단지에 옥외주차장 304면을 조성했다. 구 관계자는 “목동아파트 3, 4, 6, 11단지 주차장 증설은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아닌, 인근 도로변의 버스 운행 불편과 보행자 안전사고를 막고 소방차 전용도로 확보 문제도 해결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올해도 구는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옥외주차장 총 400면 증설을 지원한다. 단지별로는 최대 200면까지 가능하다. 100가구 이상 단지에는 사업비의 70%, 100가구 미만 단지에는 80% 이하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8일까지로, 구비서류를 갖춰 양천구청 주택과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구는 지역 내 주차장 확충이 필요한 모든 단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방문 설명회’도 진행한다. 추진반이 현장을 방문해 주차장 확충 가능 여부와 관련 법령·절차 등을 컨설팅하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연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부족에 따라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옥외주차장 증설 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구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적극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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