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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및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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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피투자기업의 지분 매각 요건을 완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의 지분을 조합의 주요 출자자 및 계열회사에 매각하는 것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벤처투자조합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래라 하더라도 조합원 전원의 동의 없이 조합의 주요 출자자 및 계열회사에 피투자기업 지분을 매각할 수 없었으나,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의 후속 투자와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매각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규제를 완화하였다.
 
다만, 이해관계자에 대한 헐값매각 시도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매각 가격 등의 조건이 통상적인 거래와 비교하여 벤처투자조합에 불리한 조건은 매각 허용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자회수 경로가 다양해지고, 벤처·스타트업의 후속투자와 인수합병(M&A)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벤처투자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투자 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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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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