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월 25일(화) 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중방역수의사 제도는 수의사 면허가 있는 자를 보충역에 편입시켜 3년간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로, 현재 379명**의 공중방역수의사가 가축방역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행하는 가축방역, 동물검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업무
** 농림축산검역본부 42명,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160명, 시·군·구 177명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근무연수 5년 미만인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2024.1.5.)됨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신분인 공중방역수의사에게도 정근수당 가산금(월 3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현재 농식품부 예규(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지급 중인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를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하여 공중방역수의사 보수에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축전염병이 지속 발생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일선에서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묵묵히 소임(所任)을 다하고 있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에도 관계부처, 지자체 및 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중방역수의사 처우 개선을 위해 방역활동장려금 상향 조정, 배치기관의 관사·주거지원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