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한옥’,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커뮤니케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랍스터맨’ 만나고 벚꽃길 걷고… 거대 전시공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결핵 바로 알고 건강하자”…서대문구 예방 주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의료·돌봄 등 복지서비스 성동 ‘통합 전담창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농지은행이 매입할 수 있는 농지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수탁 기준 완화키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시장의 거래 활성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3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청년농 등에게 임대 또는 매도하기 위해 매입하는 농지 범위가 이농 ․ 은퇴농 ․ 고령농 등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종중(宗中) ․ 종교단체 ․ 법인 등 '농업인이 아닌 자'가 1996년 1월 1일 전에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앞으로는 각종 개별법에 따른 개발계획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지구․단지 내의 농지도 지정 이전에 임대 ․ 사용대를 수탁한 농지는 농지 소유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개발이 실제 이루어지기 전까지 농지 임대 ․ 사용대 수탁이 가능하게 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계획에 고시된 지역 등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지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청년농 농지 지원을 위한 농지 확보․공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농지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작, 주민 안전사고 예방 물샐틈없다

공중화장실 비상벨 철저히 점검 내외부 안내 현판·CCTV도 확인 초등생 통학 돕는 ‘동심카’ 운행

노래로 활력 넘치는 강북 어르신… 경로당에 반주기

업체와 협약… 52곳에 무상 지원 소통 공간으로 삶의 질 향상 기대

종로 ‘거리가게 마차보관소’ 문 열었다

보행 안전 높이고 도시 미관 개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