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2025. 4. 7.부터 5. 7.까지 31일간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
*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대해 셋톱박스 제조 시 자기의 시스템반도체 부품(SoC, System on Chip)만 탑재하도록 요구한 혐의
브로드컴은 공정위가 조사 중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2024. 10. 31.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공정위는 2025. 1. 22. 전원회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브로드컴과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였다.
잠정 동의의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브로드컴은 ①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이하 '거래상대방')에 브로드컴의 SoC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②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브로드컴과 거래상대방 간에 체결되어 있는 기존 계약 내용을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브로드컴은 거래상대방의 SoC 수요량의 과반수(50% 초과)를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브로드컴이 거래상대방에게 가격·비가격(기술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거래상대방이 SoC 수요량 과반수 구매 요구를 거절하더라도, SoC의 판매·배송을 종료·중단·지연하거나 기존 혜택을 철회·수정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