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가연물 저장·취급 대상물 안전 강화를 위한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
-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 옥외소화전 5m 이내 방수총 설치
- 올해 말 개정고시 발령·시행 예정…화재안전성능 강화 기대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수가연물* 화재시 초기 진화력을 보강하고자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고시)」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고무류·플라스틱류·석탄 및 목탄 등 화재시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가연물
옥외소화전설비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 발생 초기에 대상물의 관계자·자위소방대원 또는 상시 거주자가 이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진압(소화)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소화설비를 말하며, 수조·펌프·배관·옥외소화전함(옥외소화전·호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는 ①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② 문화유산 중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③ 지정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이 해당한다.
현행 옥외소화전설비 설치 기준은 적정 옥외소화전 설치 개수를 정하기 위한 수평거리(특정소방대상물과 40미터 이하)를 정하고 있으며, 관계인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면으로부터 0.5~1미터 사이의 높이에 호스접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일부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는 옥외소화전 5미터 이내에 별도로 방수총*을 설치하거나 옥외소화전 겸용 방수총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방수총이란 소방차량 또는 소화설비에 설치하거나 사람의 힘으로 운반하여 설치하고 소화용수를 방출하는 것을 말한다. 설치대상에 따라 소방차량용과 소화설비용, 소방차량·소화설비 겸용으로 나뉘며, 설치방법에 따라 고정형과 이동형, 조작방법에 따라 수동식, 자동식으로 구분한다. (「방수총의 KFI 인정기준」)
이는 화세가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수가연물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고정형의 방수총을 적용하고, 주변으로 화재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용도로도 활용하여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올해 말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이번 개정을 통해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발맞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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