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과 불법 임산물 굴·채취 및 입산자 실화 등에 따른 대형산불 발생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이다.
□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나 허가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는 행위, 산림을 무단으로 불법 전용하는 행위 및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등의 불법행위이다.
□ 이번 단속을 위해 영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이 포함된 단속반 2개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산림드론 감시단을 병행 운영하여 국·사유림 구분없는 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영주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수사대는 이번 단속에 따라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박영환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전국에서 대형산불이 동시에 발생하는 등 산림훼손 및 피해가 큰 상황이라며, 산림보호를 위하여 국민 모두가 불법행위 근절에 협조와 관심 가져주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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