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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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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대상 공공발주 공사가 3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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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강화하고 기본적 근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8.(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류석호(044-202-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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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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