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통일부
제1차 평화경제특구위원회 개최 및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발표 -
□ 통일부는 평화경제특구위원회(위원장:통일부장관) 제1차 회의(서면, 3.24.~4.4.)를 개최하여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안)'에 대한 각 부처 및 위촉위원의 의견을 듣고 '기본구상'을 확정했다.
* 통일부장관을 위원장,
국토부차관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위원(13개 정부부처 차관) 및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
□ '기본구상'에는 평화경제특구(이하 '특구')의 개략적인 방향성을 마련하기 위해 특구의 전망, 목표, 추진전략 등이 제시되었다.
o '평화롭고 풍요로운 통일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 선도기지'가 평화경제특구의 전망으로 제시되었고, ①남북경제공동체 구현 ②접경지역 균형 발전 실현 ③지속가능한 추진체계 구축이 목표로 선정되었다.
□ 평화경제특구는 「평화경제특구법」('23.6.13. 제정)에 따라 북한 인접지역에 남북경제교류와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특구이다.
o 특구는 분단으로 인해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접경지역을 개발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산업 생산을 유발시키고 남북 경제성장의 선순환 기제를 형성하여
남북경제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을 확정하고 향후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련 절차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o 통일부는 연내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현재 관련
연구용역(3.5.~10.31., 산업연구원)을 진행 중에 있으며, 성공적인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유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다.
붙임: 1. 평화경제특구 추진방향, 전망·목표·추진전략
2.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