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 개선 간담회 개최
- 보건복지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독립 꿈꾸는 청년의 목소리 청취 -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4월 17일(목) 오후 3시 30분 인스파이어 1호점 비즈니스센터 회의실(서울 용산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원가정을 나와 생활하는 청년 중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 단위*인 개별가구로 인정받지 못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과 개선책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의 단위(법 제2조제8호, 시행령 제2조): 개별가구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단, 30세 미만 미혼 자녀 등은 거주자가 아니라도 동일가구로 간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30대 미만인 자녀를 부모와 동일 가구로 간주*하고 있어, 원가정을 나온 청년들은 생활이 어려워도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을 위한 개별가구로 인정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예외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 다음 ①∼④의 경우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판단하면 개별 보장 가능①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② 미혼부·모인 경우 ③ 중증장애인으로 탈시설·자립을 위해 주거를 분리하는 경우 ④ 기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개별가구 보장이 필요한 경우
이스란 실장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말하면서,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청년 가구를 독립된 보장 단위로 인정하는 소득, 연령 등 기준을 검토하고 일부 지역에 모의 적용을 통해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 개선 간담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