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관장 야외작업 하루체험은 동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에서 현장근로자 위원의 제안으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기관장이 근로자와 함께 조산도시숲 정화 작업을 하면서 폭염 시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보건 수칙과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작업 전 근로자들과 TBM(Tool Box Meeting)을 실시하며 폭염으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물, 그늘·바람,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를 확인하였으며, 동부지방산림청 보건관리자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주요증상 및 대응 요령'에 대하여 교육하였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금년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폭염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가 강화된 만큼, 폭염 속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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