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 초고속심사·디자인 일부심사제도 개선 등 최신 제도 동향 소개 |
| - 지식재산처, 「2026년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 개최(2. 6) - |
| 【관련 국정과제】 14.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2. 6.(금)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2026년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상표·디자인 관련 법령과 심사기준 등 주요 제도의 변화와 2026년 개정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상표 분야에서는 수출기업의 상표권 조기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초고속 우선심사 제도를 신설하여, 수출기업의 우선심사 신청에 대해 30일 이내에 심사결과가 통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25.10월 시행). 또한 국제상표등록출원 시 대리인 등의 성명을 영문으로만 기재할 수 있었으나, 영문 오기로 인한 보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국문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26.2월 시행).
아울러 상품 분류 분야는 인체용과 동물용 약제 및 의료기기의 유사 기준을 조정하는 등 거래실정을 중심으로 상품체계를 정비('26.1월 시행)하였다. 이와 함께 2026년 1월 1일 시행된 니스국제상품분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상품류** 관련 사항도 출원인이 실무상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니스국제상품분류 :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에 근거(가입국: 96개국, 우리나라 '99년 가입)
** 안경·렌즈·선글라스(9류→10류), 에센셜 오일(제조용 정유(1류), 식품용 에센스(30류))
디자인 분야와 관련해서는 침해통지를 받은 자의 이의신청 기간을 확대*하고 정당권리자의 권리이전 청구제도를 도입하여 권리자의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였다('25.11월 시행). 그 밖에 디자인의 설명기재 간소화 근거규정 및 정당한 권리자 출원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출원 편의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였다.
* 침해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단, 등록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지식재산처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설명회가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중심으로 업계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체감도 높은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설명회는 별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150명까지 참여 가능하며, 변리사의 경우 의무연수 교육시간 2시간이 인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상표심사정책과(042-481-33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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