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도입… 새달까지 허가신고 증명서 부착
서울 종로2가 젊음의길에서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김모(35)씨는 최근 가판대에 자신의 얼굴을 새긴 ‘젊음의길 00-00’라는 증명서를 부착했다. 김씨는 “예전엔 여기저기 단속을 피해 숨어다니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증명서를 붙이고 나니 그런 걱정이 사라졌다.”면서 “어엿한 가게를 마련한 것 같아 더 애착이 가고, 손님들에게도 당당해졌다.”고 말했다.종로구가 지난 21일부터 시작한 노점실명제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구는 다음달 말까지 노점실명제를 통해 등록된 지역내 1172개 노점 전체에 허가신고 증명서를 부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노점실명제는 2008년부터 종로구가 추진해온 노점관리종합대책의 완결판이다. 새로운 노점의 발생을 막고, 노점의 전매나 대리영업 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도입됐다. 최성민 건설관리과장은 “노점을 무조건 단속하고 못하도록 하는 것보다 양지로 유도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며 “신규노점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단속이 가능하고, 노점의 숫자 파악 등 행정관리시스템도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젊음의 길 등 특화거리에 자리한 노점에는 점용허가 증명서를, 그 외 이면도로에 위치한 노점에는 노점신고자 증명서가 부착된다.
구는 서울시 최초로 노점신고제를 도입했으며, 노점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시간제·규격화 디자인 노점거리 확대 추진 계획을 세우고 2008년 3월부터 다양한 조치를 진행해 왔다. 노점 자진신고를 통해 종로 2가에서 6가 사이의 노점 602개와 기타지역 노점 545개를 접수했으며, 지난해 말에는 종로 ‘대로 비우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현재 종로 2~4가에 있던 노점들은 종로 2가 이면도로에 조성된 특화거리로 모두 옮겨졌다. 또 종로 3가 북측의 노점들은 이달 말까지 낙원동 ‘다문화 거리(390m)’로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0-04-28 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