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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개 업무 홈페이지 공개

정보공개 요구가 없어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99개 행정정보를 사전에 공개한다.

중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이 지난달 공포됨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 행정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민원인들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세부업무와 공표 방법을 정했다. 조례에 규정한 12개 항목을 99개 업무로 세분화했고 99개 업무를 생활·안전, 사회·복지, 교통, 환경, 식품·위생 등 정보 분야를 명시해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공개되는 행정정보는 주요업무계획, 세입·세출 예산, 결산, 투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는 물론 구청장과 투자기관장, 출연기관장,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도 포함됐다.

또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구정 주요 통계조사 결과는 조사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표하고 구 자체 감사 결과와 진정(고충)민원 처리 실태 분석, 위해식품 검사 결과, 식품·공중위생 검사 결과 등도 수시로 공표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령상 비밀·비공개정보,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등 8개 비공개대상 정보는 각 부서의 업무성격을 고려해 총 66개 단위업무의 비공개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최창식 구청장은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행정정보를 사전에 공개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책 결정·집행과정 공개로 책임 있는 구정과 함께 구민 참여를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2013-04-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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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