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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지방세 체납 본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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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반 구성…고액은 1대1 전담

성동구는 4일 지방세 체납액 징수 특별대책반을 구성, 본격적인 체납자 추적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312억 9000만원이다.

특별대책반까지 짠 것은 성실납세자와의 균형은 물론, 꾸준히 불어나는 구민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다. 특히 최근 부동산 거래 침체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 운용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숨은 세원 발굴이 절실한 때다. 이에 따라 구는 고의성 짙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전국 재산 조회 뒤 재산 압류와 공매를 추진한다. 실질적인 행동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겐 신용불량자 등록, 출국금지,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린다. 실질적인 징수를 위해 고액체납자를 1대1 방식으로 전담하는 책임징수제도 도입한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분납 조치, 체납 처분 중지 등을 통해 구와 체납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4-03-0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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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