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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번호판 추적자,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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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찍어 단속반에 실시간 알람…성동, 2억 6300만원 징수실적

“지인에게서 채권 명목으로 받은 게 무적 차량일 줄은 꿈에도 몰랐죠. 하마터면 계속 운행하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범죄차량 운전자 신세가 될 뻔했지 뭐예요.”



박모(49·중구 신당동)씨는 1일 가슴을 쓸어내리며 이렇게 말했다. 올해 1월 말 성동구 금호동에서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일을 떠올렸다. 알고 보니 자신의 차량 번호판이 위조됐더란다. 게다가 자동차세 체납액이 160여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300여만원이나 됐다. 정작 박씨는 교통법규를 단 한 차례도 위반하지 않은 ‘보통 시민’이었다.

이처럼 성동구는 자치단체 최초로 자체 개발한 ‘지능형 폐쇄회로(CC)TV 체납 차량 탐지 시스템’을 활용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적극 추진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올해 1월부터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전담팀(영치팀)을 신설해 이같은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번호판 영치 업무에 활용했다. 그 결과 지난해 대비 722대 차량 번호판을 추가로 영치해 2억 6300만원의 징수실적을 거뒀다.

이 시스템의 절차에 따르면 우선 지역 내 공영주차장 등에 설치된 CCTV(946대)에 촬영된 차량 번호판을 식별해 차량의 체납여부를 확인한다. 체납차량임이 확인되면 실시간으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영치단말기에 알람을 울려 현장단속반에 체납차량의 위치, 체납건수 및 금액, 차량 사진 등을 전송한다.

이어 현장단속반은 전송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에 출동, 영치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1회 체납차량은 20일에 걸친 유예기간을 주는 영치예고증을 보내고 2회 이상 체납차량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CCTV 기능을 단순히 사회질서 유지 및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방범용 활용에 그치지 않고 영역을 보다 넓혔다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스템 활용으로 다수의 체납사실과 과도한 체납금을 발견한 경우 선별적으로 영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4-09-0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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