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건립 공공시설 부과 첫 사례
중구가 올해부터 을지로5가 훈련원공원 종합체육관의 토지사용료를 내지 않게 됐다. 토지사용료 면제를 위한 구의 끈질긴 설득과 논의의 결과다. 무엇보다 재정부담을 덜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 깊다.구는 2013년 5월 시유지인 훈련원공원에 종합체육관 건립 공사를 시작했다. 74억여원을 들여 이듬해 7월 준공했다. 시는 건축면적 695㎡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2013년부터 2년간 6700만원 부과했다. 구는 시에 면제를 요청했지만 시는 시유재산의 유상사용이 원칙이라며 이를 고수했다. 특히 시는 지난해 11월 토지사용료 산출방법을 개별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액으로 변경해 연 1억 2300만원을 요구했다.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최창식 중구청장이 직접 나섰다. 2012년 4월 시의 토지 유상사용 방침 때문에 자치구 건립 공공시설에 토지사용료가 부과된 첫 사례로 부당함을 강조했다. 최 구청장은 지난해 11월14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제115차 전체회의 안건으로 이 문제를 상정했다. 안건은 대다수 구청장의 공감을 얻어 원안합의를 이뤘다.
구는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계자 협의, 시의원 면담 등을 통해 토지사용료 면제를 요청했다. 지난 1월 17일 열린 ‘서울시·중구 집중토론회’에서는 박원순 시장과 최 구청장이 시유재산 유상사용 문제를 포함한 현안사업을 논의했다. 그 결과 시는 그달 26일 ‘시유재산 최적활용을 위한 유무상 임대기준’을 발표했다. 시 정책사업상 무상사용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통해 무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최 구청장은 “주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건립한 종합체육관의 토지사용료 부과가 부당함을 건의한 결과 얻은 결실”이라며 “이번 사례는 시유재산 유상사용에 재정부담을 갖는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5-06-11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