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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층 제한’ 묶인 마곡지구… “개화산 높이까지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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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SH공사 업무협약 체결…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추진

서울 강서구가 오는 23일 SH공사와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추진 업무 협약’을 맺는다.

두 기관은 협약서에 마곡지구를 포함한 김포공항 주변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협력하고 관련 국제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마곡지구를 강서구의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키려는 강서구와 주요 사업지 중 하나로 마곡지구를 개발하고 있는 SH공사의 생각이 일치한 결과다.

현재 마곡지구는 김포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으로 높이 57.86m 이상(약 15층)의 건물을 지을 수 없다. 항공법은 활주로를 기준으로 반경 4㎞ 이내에는 57.86m 미만, 반경 4.0~5.1㎞ 이내에는 112.86m 높이의 건물만 지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라는 마곡지구에 15층 이상의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셈이다.

강서구 관계자는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공항 주변 건축물의 고도제한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지나친 제한이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김포공항 인근에 개화산(123m), 우장산(98m), 봉제산(112m) 등 높은 자연 지형물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개화산 높이인 123m까지는 고도제한 규정을 완화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듯 지난해 열린 ‘강서지역 고도제한 연구용역’ 보고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관계자가 “현재(57.86m)보다 2배 이상 높은 119m까지 건물을 지어도 비행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고도제한 완화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연구 결과와 주민들의 염원을 뒤로 한 채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여러 가지 연구 결과와 전문가 토론 등을 종합해 보면 강서지역의 건물 높이 제한은 과도하다는 것이 중론”이라면서 “이제 국토부가 강서지역 고도제한 완화에 나설 차례”라고 강조했다. 또 “고도제한 완화가 이뤄지면 마곡지구가 서울의 발전을 견인할 명품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123m>
2016-06-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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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