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 367명 87억원 규모… 대책반 편성, 출국금지 등 추진
지난 4월 서울시가 주관한 ‘2015년도 회계연도 세입 평가’에서 영등포구는 우수구(세외수입 부문)로 선정됐다. 징수율 목표관리제 실시, 고액 체납자 징수 특별대책반 운영,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출국금지 등의 정책이 인정받은 결과였다. 구는 올해도 고액·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칼을 빼들었다.영등포구는 1일 ‘고액 체납자 특별대책반’을 편성해 오는 10월 말까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현재 구의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367명이며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의 체납액은 87억원에 달한다. 지방재정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셈이다.
특별대책반은 재정국장을 단장으로 징수과장, 팀장, 직원으로 구성되고 3개조로 편성해 고액·상습 체납자 특별정리 대책 활동을 추진한다. 오는 12월에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조세 범칙 사건에 대한 고발도 강화해 고액 체납을 집중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 등록 ▲부동산 및 차량 압류와 공매 ▲출국금지 등 강력하고 다양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수차례의 전화나 방문에도 불구하고 납부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자, 위장 이혼이 의심되는 자 등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뿌리를 뽑을 계획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특별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체납 세금 징수로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조세정의 실현 및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