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태료 부과 구청 결정 정당… 광고대행사와 공모관계로 봐야”
불법 분양현수막 게시 책임이 광고대행사뿐 아니라 광고주인 건설사에도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송파구는 1100여장의 불법 분양현수막을 게시한 광고대행사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A건설사에 대해 과태료 1억 5000여만원을 부과한 구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구는 A건설사의 광고대행사가 구 측의 ‘게시금지 사전경고’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내건 분양광고 현수막에 A건설사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에 A건설사는 ‘광고물의 실제 설치자가 아닌 광고주는 해당 사항이 없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건설사 또한 1100여장의 불법 분양현수막을 게시한 광고대행사와 공모관계로 보고 ‘구의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송파구는 그동안 불법 분양현수막 과태료를 분양사나 광고대행사에 부과해 왔으나, 이들은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고의적 폐업·체납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갔다. 이에 구는 지난해부터 대량의 상습적인 불법 분양현수막 게시에 대해 광고주인 건설사·시행사에까지 과태료를 함께 부과한 결과 현수막 정비 물량이 지난해 9만 5000건에서 올해 5만 5000건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6-12-1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