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사업예산 2억 증액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주 소득자의 사망·중병·화재 등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필요한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 국가·서울형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는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예산을 지난해 1억 3000여만원에서 2억여원으로 늘리고, 지원대상 소득기준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했다. 개별 지원금액도 기존 최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배 늘리고,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구에서 지급하던 방식을 동주민센터에서 지원결정 후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35만원), 재산기준 1억 3500만원(금융 재산 500만원) 이하 가구에 지원된다.
은평구는 긴급복지 지원사업 태스크포스팀도 구성해 임시 주거시설(여관·찜질방)·철거 예정지 등에서 위기가구를 찾아내 지원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도 연계할 방침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7-01-17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