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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아드려요” 노원 상속재산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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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재산조회 서비스…작년 1200명 부동산 찾아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사는 김모(46)씨는 얼마 전 구청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몇 달 전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66㎡의 땅이 있다는 소식이었다. 박씨는 “아버지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그런 땅이 있는지 몰랐다”면서 “상을 치르느라 생각해 보지 않았던 아버지 소유 재산 문제를 구청이 알아서 챙겨주니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노원구가 지난해 사망자재산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상 땅을 찾아준 구민이 1200명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5341명이 서비스를 신청한 것을 고려해 보면 약 22.5%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땅을 찾게 된 것이다. 구청 관계자는 “서울의 25개 자치구 가운데 신청인원이 많은 편에 속한다. 교통의 편리함과 신속한 민원처리가 빛을 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2002년부터 시작된 이 서비스는 토지대장 전산망에서 토지소유자 정보를 이용해 땅을 찾아준다. 전국 어느 구청을 방문해도 신청은 가능하다.

본인 토지 확인은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하고 대리인은 위임장과 신분증,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노원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비록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집안의 어르신 등에게 조상님의 부동산이 존재한다는 말을 들었거나 혹시 조상님의 땅이 있지 않을까 하고 궁금한 주민들은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하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고 신청을 독려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7-02-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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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