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가능 대상은 장애등급 1~4급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중위소득 50% 이하, 4인가구 소득 223만 3690원 이하) 장애인 가구 및 위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 국가유공자이다. 신청은 오는 24일까지다. ▲화장실 개조 ▲경사로 설치 ▲문턱 제거 ▲핸드레일 설치 ▲화재감지기 등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앞으로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도시 종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7-02-14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