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납부를 미루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고강도 체납 징수에 나선다.
구는 공개대상자 107명을 선정하고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임을 알리는 통지문을 개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자는 180명, 체납액은 총 108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2%를 차지한다. 앞서 구는 지난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절차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를 제외한 107명을 공개대상자로 선정했다.
공개대상자는 8월까지 세금을 내야 하고 공개 제외 사유가 있다면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오는 11월 구 홈페이지에 공개될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영업소, 체납액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이 밖에도 중구는 고의적인 지방세 체납을 뿌리 뽑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압류부동산 일제 정리를 통한 공매, G마켓·11번가·인터파크 등 인터넷 오픈마켓을 이용한 채권 압류, 사회저명인사·호화생활자로 파악된 체납자의 가택수색·동산압류 등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7-03-22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