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가결…대기업·프랜차이즈 진출 제한
임대료 상승으로 지역 상점들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선도하는 서울 성동구 서울숲 일대에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업소 진출이 제한된다.성동구는 지난달 22일 뚝섬 주변 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가결됐다며 성수동 서울숲 일대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지역 내 소규모 상권 보호를 위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대기업·프랜차이즈 가맹점 입점 불허 용도 지정, 기존 서울숲 주변 가로 특성 유지·강화를 위해 주요 가로변에 소규모 공방·서점 등 권장용도 계획,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과 연계해 상생협약 체결 때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지역 특성이 반영된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 재료 사용 등 건축물 가이드라인 준수 등이다.
서울숲 일대는 최근 공방, 사회혁신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유입되면서 성수동만의 독특한 색깔을 지닌 지역으로 거듭났다. 구는 맞춤형 공간 관리 계획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시행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을 추진해 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서울숲 일대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변경안 가결로 기존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성수동만의 특성을 형성할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7-04-04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