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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고시원·원룸 등에 상세주소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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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0가구 대상 호수 등 부여… 택배 수령·응급상황 시 편리

서울 서대문구는 그동안 호(號)수가 없어 불편을 겪던 고시원,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고시원 등은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해야만 상세주소가 생겼다. 그러다 보니 택배와 우편물, 세금이나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 데 불편함이 있었다. 또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관이나 경찰이 신고 위치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상세주소 직권 부여는 지난달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구청장이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할 수 있게 되면서 가능해졌다. 구는 기초조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관련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대상은 서대문구 전체 주택(11만 1435가구)의 3%인 3390가구다.

특히 이중 홀몸노인,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250호에 대해서는 오는 9월까지 상세주소를 우선 부여할 방침이다.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건물 사용승인 전에 건물번호와 상세주소를 동시에 부여하고 안내판을 부착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오윤정 북아현동 방문간호사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인근에 가서 집을 찾지 못해 뱅뱅 돌다가 못 찾아서 어쩔 수 없이 건물 입구에서 주민에게 전화해 나와달라고 할 때가 많았다”며 “상세주소가 생기면 그런 불편함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7-07-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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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