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전담반 꾸려 복지 지원
사회복지과 자활주거팀장이 총괄반장을 맡았다. 반장 외 상담원 2명으로 구성된 대책반은 다음달 15일까지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탑골공원 주변을 순찰한다.
폭염 시 무더위 쉼터를 안내하고 시설 입소나 귀가를 유도하는 한편 자립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이나 취업 알선을 돕는다.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이거나 정신 질환을 앓는 경우 서울시 정신건강팀에 의뢰해 전문의 진단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현 제도상 본인의 동의 없이는 보호시설 입소나 이동조치 등 강제 처리가 불가능하다. 노숙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다만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거나 구걸·노상방뇨 등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하면 112에 신고해 경범죄로 처벌받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노숙인도 엄연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며 “이들의 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인도적 방안들이 가장 근본적인 노숙인 대책이 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8-22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