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면적을 넓혀 거둬들이는 수익이 이행강제금보다 월등히 높은 탓에 이행강제금 부과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100분의50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구 다동의 한 건물은 무단 확장을 통해 1억 2000만원의 수입을 올리지만 건물주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900만원에 그친다. 이행강제금을 매월 부과해도 연간 임대 수익보다 적은 실정이다.
구는 건물주의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키기 위해 ‘100분의50’을 삭제하고, 시가표준액에 위반면적을 그대로 곱해야 한다는 내용을 집어넣었다. 또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수록 요율을 올려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2012년 1235건이던 위법건축물 적발 건수는 지난해 2446건으로 4년 만에 2배가량 늘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위법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법질서를 혼란시키는 등 많은 폐해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안전상 위협”이라면서 “건축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9-2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