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이어 권리보호委 설치… 변호사·노동전문가 등 10명 구성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종합계획’에 따르면 2015년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는 260만명이다. 감정노동 종사자란 ‘고객 응대 등 업무 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는 공무원, 구의원, 변호사, 인권·노동전문가 등 10명으로 꾸려졌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앞으로 위원회는 근로환경 개선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작성, 모범 매뉴얼 등에 대한 자문과 심의 역할을 맡는다. 내년부터 연 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 앞으로 구로구는 권리보호위원회 설치와 조례 제정에 따라 감정노동 종사자 실태조사, 권리보호 교육, 감정노동 현장 홍보와 캠페인, 권리보호 센터 설치 등도 전개할 예정이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감정노동 종사자가 ‘가짜웃음’에 내몰리지 않도록 종사자들의 마음 상처를 어루만지고 소통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 나가겠다”면서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과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구로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7-12-20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