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보장·의사상자 지원 예고 등
변화된 현실 반영한 이색 조례 눈길
경기도와 도의회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이색적인 조례를 잇달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일명 ‘스몸비’(스마트폰과 좀비 합성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문경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개정조례안은 도지사 책무에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횡단보도 보행 중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주의 사항’을 넣었고 학생들의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예절 등을 교육하기 위한 도교육감, 시장·군수와의 협력 사항을 포함했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농어촌지역을 운행하는 따복택시는 버스 요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으며 도와 시·군이 차액을 택시회사에 보전해 준다.
또 도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먹거리 기본권은 연령이나 성별, 경제형편과 상관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민 먹거리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행정, 재정 지원을 하도록 했으며 5년마다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도록 했다. 도지사 소속의 먹거리위원회를 둬 민관 합동 협의 체계도 마련한다. 도 관계자는 “먹거리위원회는 도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이재명 지사의 지시로 설치를 추진한다”며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우수한 먹거리를 누릴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경기도는 출산가정의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도지사가 산후조리비 지원을 추진하는 시·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1인당 지원액은 연 50만원(지역화폐)으로 최대 8만 46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개정조례안은 다음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