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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등 1회용품 줄이기 나서

서울 강북구가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운동에 발 벗고 나섰다.

고질적으로 1회용품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은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커피전문점은 매장 내에서 1회용 컵(종이컵 제외)을 사용했는지, 도·소매업소는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 제공했는지를 확인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합동점검, 인근 자치구와 교차점검도 주기적으로 한다. 전통시장에서는 생선, 육류 등 구매 시에만 비닐봉투를 쓰도록 상인회, 시민단체와 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강북구의 공공행사 대행업체는 행사계획서에 폐기물 관리방안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행사장에서도 안내방송, 다회용 컵 사용, 분리수거함 설치 등 추가 조치가 필수다. 공공청사나 지하철역에서는 우산비닐커버 대신 빗물제거기, 흡수용 카펫, 우산꽂이를 사용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우리나라 플라스틱 사용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이 여러 자료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는 심각한 해양오염을 일으키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공공, 시민, 업계 등의 공동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12-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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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