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관리체계 종합 개선대책
이제부터 서울 금천구에서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면 인적성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아동인권교육도 의무로 이수해야 한다.금천구가 아이돌보미사업 운영위탁기관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 관리체계 종합 개선대책’을 수립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발생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이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아이돌보미 채용 과정 중 면접심사 단계에 인적성검사를 추가한다. 기존에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교과과정 80시간, 현장실습 10시간)을 이수하면 채용됐으나, 여기에 돌보미로서의 자질 평가를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또 채용된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기존 연 16시간의 보수교육과 별도로 연 2회 아동인권존중교육을 실시한다. 돌보미 스스로 양육태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자기체크리스트’도 시행한다. 금천구는 센터와 함께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가정을 대상으로 합동점검도 즉각 할 방침이다. 향후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구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상시 점검을 한다. 이 밖에도 어린이집 자정 노력의 하나로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등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멘토링단을 구성하는 등 아동돌봄기관 전반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9-04-04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