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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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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발전지방정부協 공동결의문 채택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가 최근 열린 가운데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뒷줄 세 번째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종로구 제공

서울 종로구는 30일 지속가능 발전 법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종로구는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회장도시를 맡고 있다.

구는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 제정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공동결의문에서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규정된 지속가능 발전 관련조항을 이관 및 분리시켜 독립적인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으로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환경부 산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 ▲지방정부에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의 근거조항을 마련해 지속가능 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중앙·지방 이행체계 확립 등을 요구했다. 결의문은 2일 협의회 사무국을 통해 국회로 전달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관련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회원도시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9-05-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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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