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저층주거지역에 속하면서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주택을 가진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주택신축의 경우 단독주택은 1억원까지, 주택개량의 경우 6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액은 신청자 융자한도와 대출한도, 공사계약금액의 80%를 비교해 세 가지 중 최소금액으로 정한다.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시중금리의 2.0%를 보조한다. 예컨대 금리가 5.0%라면 2.0%를 뺀 3.0%에 대한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융자기간 중에는 1회에 한해 임대료를 동결해야 한다.
중구 다산동 성곽마을은 주택신축·개량에 대한 융자 조건을 크게 완화했다. 20년 경과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에 금리는 초저금리인 0.7%로 고정시켰다. 한양도성 1㎞ 구간을 끼고 경사지에 펼쳐진 마을은 남산 고도 제한 등으로 수십년간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낙후돼 있다. 현재 2800여가구에 주민 6400여명이 살고 있다. 구는 지난 4월 10일 이곳 12만 6700여㎡를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해 주택 새 단장의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9-05-09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