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률은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 때 실제 거래 가격 등을 신고하는 기간이 현행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거래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때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내년 2월 21일 이후 거래 계약 체결부터 적용되며 부동산 거래나 해제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거래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됐는데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가 ‘부동산 거래 신고 때 금지 행위’에 추가됐다. 금지 행위를 한 사람에겐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런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이에겐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9-09-12 17면